‘우유주사’ 산부인과 병원 약사, 마약류 관리 위반 입건

입력 2012-08-09 18:56:2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우유주사’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우유주사’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시신 유기’산부인과 의사의 ‘우유주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도 마약류 관리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업신문은 9일 오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가 강남구 모 산부인과 병원 약사 김모(여·44)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사 김 모씨는 사건 당일 처방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의자인 의사 김 모씨에게 마약류에 속하는 수면유도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병원 역시 약사 김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형과 영업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유주사’파문의 주인공 김모(45)씨가 근무중인 병원의 홈페이지도 임시 폐쇄됐다. 해당 병원은 내연녀로 추정되는 이모(30)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프로필과 사진을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비난과 함께 김씨에 대한 ‘신상털기’움직임이 확대되자 결국 병원의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의사 김씨는 피해자 이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명 ‘우유주사’를 놓고 성관계를 한 후, 이씨가 숨지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