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30분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 7년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양형은 중형에 속한다.
재판부는 이날 “고영욱이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긴 하지만 범죄 자체가 2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수단이 유사하다. 재범 위험 평가 척도도 중간이지만 중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며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영욱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사건을 저질렀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저질렀기 때문에 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특히 영장까지 청구되고 기각된 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하다고 보인다”면서 중형 선고의 또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다”며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받을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연예인의 공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 “일부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쪽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죄질에 비춰볼 때 엄하게 다스림이 당연하다”며 “현재 활동을 중단했고 사실상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5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양형과 관련된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