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스포츠동아DB
국세청에 따르면 강호동은 이번 세무 조사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징 세액이 매년 5억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산세 등을 더해 약 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 시민이 7일 서울중앙지검에 "강호동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강호동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강호동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