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국세청 고발대상 아니라는데 은퇴선언 어쩌나…

입력 2011-09-14 20:27:2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강호동. 스포츠동아DB

강호동. 스포츠동아DB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방송인 강호동이 국세청의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호동은 이번 세무 조사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징 세액이 매년 5억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산세 등을 더해 약 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 시민이 7일 서울중앙지검에 "강호동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강호동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강호동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