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여성 감독 A씨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박탈됐다.
5일 오후 여성영화인모임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여성감독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해당 가해자 감독 A씨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받은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성폭행 여성 감독 A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밟게 됐다. 5일 오후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현재 감독 A씨의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7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아이 캔 스피크’ 나문희 배우, 연기상 ‘미씽: 사라진 여자’ 엄지원 배우, 제작자상 ‘택시운전사’ 박은경 제작자, 감독상 ‘연애담’ 이현주 감독, 신인연기상 ‘용순’ 이수경 배우, 각본상 ‘시인의 사랑’ 김양희 감독, 다큐멘터리상 ‘야근 대신 뜨개질’ 박소현 감독, 기술상 ‘해빙’ 엄혜정 촬영감독, 홍보마케팅상 독립영화 배급-홍보 마케팅사 무브먼트가 수상했다.
<다음은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