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伊야간에3명이상공원출입땐벌금外

입력 2008-08-05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伊 야간에 3명 이상 공원출입땐 벌금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야간에 3명 이상이 공원에 모여 있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조례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3일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레 세라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노바라의 마시모 조르다노 시장은 최근 도시 치안을 위해 야간에 공원에 3명 이상이 모여 있을 경우 최고 500유로(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에 서명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원이든 밤에는 2인 이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측은 노바라시의 치안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양호하고 범죄율도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경우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몰카찍은 남성 협박한 간 큰 여대생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골라 촬영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간 큰 여대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20) 씨 등 여대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마포구 합정동의 한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28) 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다음날까지 9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께 미국 명문대 유학생인 이 씨를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알게 돼 친해진 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 자신들의 사진 외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 100여점이 저장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11시께까지 밤새 이 씨를 동대문, 압구정동 일대로 끌고 다니며 현금 500여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자신들의 코 성형수술 비용, 피부관리 비용 등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