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백지연. 스포츠동아 DB
31일 검찰에 따르면 김태희와 백지연은 지난 23일 “강남구에 있는 모 안과가 우리 사진을 안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했다”며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사람을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측은 “해당 안과가 김씨와 백씨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피해인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법위반과 사기, 저작권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은 25일 사건을 서울서초경찰서로 보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인 김태희와 백지연 측 대리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병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