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게임업계' 게임법 개정안, 결국 올해 넘기나?

입력 2010-09-09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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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도입 시급한 가운데, 정기국회 열려
지난 6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막이 오름에 따라,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두 번의 국회를 거쳤지만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의 주요 정치현안에 밀리거나, 상임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지는 등 악재들이 이어지며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를 넘겼다.

현재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는 곳은 모바일업계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는 애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의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출시하기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개씩 등록되는 오픈마켓의 게임을 일일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최근 애플과 구글은 사전심의에 대한 제재와 부담감을 이유로 국내에서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다. 굳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한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사전심의제도에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국내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도 설자리를 잃고 있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들을 올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조차 게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순조롭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충돌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돌려보내며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9월 정기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리실의 중재로 여성가족위원회와 문화부는 협상을 통해 '14세 미만 이용자 강제 셧다운'으로 가닥을 잡고 합의점을 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9월 정기국회에는 세종시, 4대강 등의 주요 정치현안이 여전히 산적하고 있으며, 통상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 11월의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 등으로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낙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가 내년 4월로 미뤄질 경우 모바일게임 업계의 피해는 엄청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 중순에는 스마트폰과 일반 핸드폰의 비율이 50:50으로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면 모바일게임사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 붕괴의 위험에 처해있다.

온라인게임 업계는 자정안을 통해 빠르면 9월부터 '14세 미만 이용자 강제 셧다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게입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게임 진흥 및 발전방안이 추가되고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기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2011년 초에 발효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오픈마켓 자율 심의법안을 별도로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주요 정치현안들이 많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업계에서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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