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줌인] 당신은 ‘공짜’ 스마트폰에 낚이고 있다

입력 2010-11-16 17:07:3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누군가 ‘공짜 스마트폰이 정말 공짜야?’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스마트폰마다 의무 사용 기간(약정 기간)과 위약금이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중 일정 요금제 이상을 선택해 최소 1년 간은 사용해야 한다. 만약 1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S사의 스마트폰 M 기기를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약정에 17만 원의 위약금이 걸려 있다고 치자. 그리고 6개월만 사용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17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만 5천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공짜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요금 정책은 이동통신사에 따라 매달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난 달 12개월 약정에 위약금 17만 원이었던 스마트폰이 이번 달에는 12개월 약정에 8만 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렇듯 이러한 공짜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보는 수시로 바뀌니 꼭 알아봐야 한다.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이러한 공짜 스마트폰을 두고 ‘노예폰’이라 칭하기도 한다. 약정 기간과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있기에 공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단돈 백 원이라도 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짜가 아니기에.


할부금과 위약금은 어떻게 다를까?

일부 사용자는 위약금과 할부금을 헛갈려 하는데, 할부금은 말 그대로 단말기 대금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할부로 내는 것이다. 대부분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기 할부금이 약정 기간과 같이 묶여서 나온다. 또한, 이런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는 약정 요금제를 제시하며 할부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이 할부 지원금이 보조금 제도이다.


예를 들어, 96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했다면 매달 4만 원씩을 내야 맞다. 하지만, 24개월 약정 요금과 묶어서 구매하면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매달 4만 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의 할부 지원금을 받아 할인된 할부금을 내는 것. 만약 2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를 뺀 나머지 가격인 2만 원만 내는 것이다. 이렇게 12개월 할부를 냈을 경우, 남은 기기 할부금은 48만 원이 된다(실제 낸 가격은 24만 원), 그리고 여기서 중도 해지를 한다면 남은 금액 전부(48만 원)를 내고 해지해야 한다.

즉, 공짜 스마트폰은 기기 할부금이 없는 대신 2년 약정 기간에 대한 요금제에 대해서 위약금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할부금을 내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위약금이 없다. 어차피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할부금을 지원받지 않고 내야 하기에 그것이 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위약금은 스마트폰이 공짜일 경우 이동통신사가 약정 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사용자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위약금이 묶여 있는 약정 요금제에는 보통 6개월 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역시 이동통신사가 마련해 놓은 일종의 보험이다. 이렇듯 공짜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것에는 이에 대해 반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기에 따라 할부금과 위약금이 다 걸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진정 공짜 스마트폰은 없는 걸까?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약정 기간이다. 결국 ‘약정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위약금이나 할부금을 일시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4월 노키아 N5800 익스프레스 뮤직폰이 무약정으로 출시되어, 일명 ‘익뮤 대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약 4만 원 정도만 내면 해당 스마트폰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방법을 이용해 위약금을 대체하는 소비자도 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서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이를 해지하고 해당 기기를 중고 시장에 파는 것이다. 출시되자마자 구매했을 경우, 나름 신형 제품이기에 중고 시장에 약 10만 원 전후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위약금의 일부 금액을 충당하는 것이다. 다소 성가시지만, 이를 이용하면 마치 공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짜 스마트폰은 없다. 이동통신사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출시할지라도 대부분 2년 약정 기간에, 위약금 또는 할부금이 걸려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약정 기간이 없는 스마트폰도 분명히 나올 테지만 말이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온전한 기사는 IT동아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IT저널 - IT동아 바로가기(http://it.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