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에 따라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씨의 국내 강제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신씨의 입국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계속 귀국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받아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 씨의 입국 거부와 주변인들의 수사 비협조로 수사에 난항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신 씨의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이 일자 지난 10월 인천의 한 시민은 신 씨를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에 맡기고 수사 지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 중순 네팔에 머물고 있던 신씨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었다"며 "당시 자진 귀국을 요청했지만 귀국하지 않았고 현재는 신씨의 매니저도 정확한 소재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