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해 “사내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부 행사 진행을 맡았다”며 “대가로 물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다음 단계의 징계다. KBS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해 가장 높은 선의 징계를 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전현무와 한석준 외에 6명의 아나운서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고, 자사 아나운서들의 외부행사 진행 금지를 결정했다.
KBS는 영리 목적의 광고나 행사에 자사 아나운서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부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