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주심과 원창호 부심은 후반 27분 서울의 프리킥 상황에서 몰리나가 패스를 받은 뒤 플레이를 해야 하는 간접 프리킥 규정을 어겼다며 노골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몰리나가 슈팅을 하기 전 현영민으로부터 패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류희선 대기심으로부터 전해들은 뒤 판정을 번복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인천 선수단이 심판진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한동안 경기가 재개되지 못했다.
문학|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inyfa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