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나경원 의원 남편이 기소 청탁…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입력 2012-02-29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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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진=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검찰, “경찰 수사중… 나꼼수 주장 확인해 줄수 없다”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나꼼수의 주장대로 판사인 나경원 후보 남편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했음을 검사가 인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꼼수는 28일 업로드된 방송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검사는 검찰이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했다고 나꼼수는 전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울 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경원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꼼수는 “이 건이 사실로 입증되면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명백한 법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 판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한 사건을 청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은정 검사는 이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돼 사실상 검사 생활이 끝났다”며 “앞으로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나꼼수의 주장과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나경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구속방침을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연합뉴스 종합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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