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LTE 신청서에 서비스 지역 표기해야

입력 2012-03-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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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에 가입하기 전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LTE 가입자에게 사전에 서비스 제공 지역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신청서에 LTE 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LTE서비스 제공지역이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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