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3’ 협찬 제품 노골적 홍보…시청자 사과-관계자 징계

입력 2012-03-09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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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3 징계.

하이킥3 징계, “경쟁사 제품 부정적으로 묘사” 문제 삼아

MBC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이킥3’가 협찬주의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 표현을, 경재사 제품에 관해 사실과 다른 부정적 언급을 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처분은 지난해 12월 9일 방송된 ‘하이킥3’의 자동차 간접 홍보 때문이다.

당시 ‘하이킥3’에서는 생산중단 계획이 없는 경쟁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차를…”이라고 언급하는 장면과 더불어 협찬주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 “예쁘다”,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어진 14일 방송분에서도 협찬주의 자동차가 장시간 노출된 것은 물론 등장 인물을 이용해 “자기처럼 예쁜 걸로 골랐네. 차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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