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지켜주는 보험, 믿을만해?

입력 2012-04-24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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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망가뜨리면 누구나 당황스럽다. ‘약정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폰을 사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폰 보험 제도’이다. 제도의 의도 자체는 좋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해보면 제도가 사용자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만이다. 소비자들이 보험을 ‘악용’하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현재 각 이동통신사들이 운영중인 스마트폰 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각 통신사들은 휴대전화를 위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는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한 달에 2,5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충분히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받는 금액은 상당하다. 최대 9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KT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LG유플러스는 LIG손해보험, SKT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KT에서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파손형(월 2,700원)', '보급형(월 3,700원)', '프리미엄형(월 4,700원)'으로 나뉜다. 보급형과 프리미엄형은 분실, 도난, 파손 등이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 반면 파손형은 도난이나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품이 완전히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하면 동일기종이나 유사한 가격의 스마트폰으로 보상해 주고, 일부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발생한 수리비에서 사용자의 기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 중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자동 해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최대 보상한도는 프리미엄형을 기준으로 80만 원이며, 이는 현재 통신사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보상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SKT의 경우 ‘폰세이프 40’이라는 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료 납입 중에는 휴대전화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중간에 폰세이프 서비스를 해지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에 스마트폰 모델이 단종되었을 경우에는 유사기종으로 제공된다. 분실 후에는 30일 이내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다만 폰세이프 40의 최대 보상한도는 60만 원이다. 때문에 타사의 보험 제도보다 최대 보상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로 SKT는 과거 다양한 보험 제도를 운영했으나, 현재(4월 24일 기준) 폰세이프 40외에는 가입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2,500~4,000원 내외의 스마트폰 보험서비스 '폰케어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폰케어 플러스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분실,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보험료에 따라 최대 보상한도가 다른점 주의 바란다. 보험에 가입하고 2년동안 제품을 분실하지 않을 경우 '기변사은권'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안전벨트? 과연 안전한가

그러나 사용자들은 보험 제도에 불만을 표한다. 핸드폰 보험 가격이 매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의 경우 2011년 9월 'olleh 폰케어 스마트'에서 ‘olleh 폰 안심플랜’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보상액은 그대로였다. 물론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를 잡기 위해 ‘자기부담금’ 이라는 제도가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만약에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보험금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부담된다. 그러나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함께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도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동통신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이 새 폰을 받기 위해 멀쩡한 폰을 분실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스마트폰 분실보험 사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더욱 극명하게 악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험 제도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사용자 입장에서도 제도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분실보험 사기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의 악영향만 생길 뿐이다. 통신사 및 관련 보험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제도 보완 및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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