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아기 주민등록증은 물론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부모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기록된다. 뒷면에는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신상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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