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 국내체제 불가! 박주영, 일본으로 간 까닭

입력 2012-06-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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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박주영(아스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올림픽축구대표팀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박주영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박주영(27·아스널)은 13일 병역연기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올림픽팀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은 당분간 일본으로 가서 J리그 팀과 함께 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팀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박주영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에 제약이 있다. 그는 작년 8월29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병무청 병역법시행령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대표, 올림픽대표로 뛰어 발생하는 수당은 영리활동이라는 게 병무청 공식 입장이다.

박주영이 영리활동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박주영은 이날 “국가대표 수당 등을 반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많이 조언을 구했고 말보다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며 그럴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병무청 병역자원과 김윤만 사무관은 “반납은 받은 뒤에 돌려주는 것이다. 일단 수입이 발생하면 영리활동이다. 처음부터 안 받아도 그 동기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리활동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박주영 측근은 “날짜를 계산하니 박주영이 지금까지 약 40일을 썼고 20일 정도 남았다. 국내 체류기간은 연장허가를 받은 작년 8월29일부터 적용되니 (1년이 지나는) 올해 8월29일 다시 60일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다. 김 사무관은 “병무청이 분기별에 한 번꼴로 조회하는데 그 날로부터 1년을 역산한다. 연장허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이 소멸되고 생성되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주영은 체류기간 계산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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