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자료사진일뿐 해당 기사와는 무관하다. 스포츠동아DB](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2/07/01/47448413.1.jpg)
본 사진은 자료사진일뿐 해당 기사와는 무관하다. 스포츠동아DB
가이드라인 없고 제작자들 법개정 몰라
가수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 심의가 8월부터 시행되면서 뮤직비디오를 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가요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뮤직비디오는 지금까지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제공될 경우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 심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은 8월18일부터 뮤직비디오도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쳐 전체관람가, 12세 및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등급으로 분류된 뒤 유통된다. 다만 방송 전파를 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번 영비법 개정안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사전 심의가 시작되면 새 음반을 준비하는 가수는 심사에 걸리는 기간과 등급 수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음반 출시일을 정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십초 분량의 티저 영상도 등급 심사 대상인지, 유튜브나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 뮤직비디오를 올리는 행위도 해당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어 혼란도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일선 음반 제작자들이 이번 법 개정 사실을 현재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음반 제작자는 “한해 제작되는 뮤직비디오가 수천편에 이르는데 앞으로 등급 결과를 두고 논란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케이팝이 지구촌에 열풍을 일으켰을 만큼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홍보의 핵심이다. 사전 등급분류 심의로 케이팝 확산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요계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