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시형 전 선수협사무총장 구속

입력 2012-09-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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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 26억 수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헌석)는 31일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권시형(48)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사무총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3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선수협은 지난해 11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권 전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12월 박재홍 신임 회장과 박충식 신임 사무총장 체제로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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