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블락비. 사진제공|스타덤
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 측은 신청서에서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 심지어 소속사 대표는 미성년자인 가수 부모들한테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며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는 “블락비에 대한 수익금을 모두 정산해 지급했다. 그러나 전속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은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속사 대표가 멤버 부모로부터 금품을 편취했다’는 블락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매니저로 고용했던 A씨는 스타덤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고, 명판 등을 위조해 일부 멤버의 부모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회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시 피해자 부모님이 이를 사건화할 경우 블락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덤 측은 “A씨는 다른 피해자에 의해 형사고소가 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으로, 하루빨리 검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범행 당시 조력했던 인물은 현재 회사를 퇴사한 후 블락비 멤버들을 관리하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을 회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덤 측은 “현재까지도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와 사이의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