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영욱은 14일 첫 재판에서 변호사 두 명의 변론을 받는다.
앞서 고영욱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지난달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고영욱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영욱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재판부는 고영욱이 앞서 제출한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를 취소했다.
고영욱의 변호사 선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여중생 A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3명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지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고영욱의 첫 재판은 1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