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사진=MBC 방송 ㅋ
김 이사장은 2일 입학편의를 봐준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심사는 오전 11시 40분경 끝났다.
이날 김 이사장은 오전 10시 20분경 응급차에 실려 법원에 도착했다. 간이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은 채 출석한 그는 의료진과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이사장은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 ‘학부모에게 돈을 받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이사장 측은 김 이사장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러한 ‘영훈학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한결같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