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투신 장면 버젓이 촬영…‘자살방조죄 성립 여부’ 논란

입력 2013-07-26 19:35:14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46)의 투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살방조죄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재기 대표는 SNS에 예고한대로 오후 3시 23분경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26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멘션과 함께 강물로 막 떨어지려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투신과 관련해 투신 현장에 있던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성재기 대표의 투신을 목격하고도 방조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성재기 대표는 남성연대 홈페이지와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1억 원만 빌려 달라”, “내일 한강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글을 올려 투신을 예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