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스포츠동아DB
모리와키 감독도 15만엔 제재금
[동아닷컴]
프로 데뷔 이래 첫 퇴장을 당했던 이대호(31·오릭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30일 ‘일본야구기구(NPB)가 28일 세이부 라이온스전에서 니시모토 긴지 주심과 언쟁을 벌이다 퇴장당한 이대호에게 엄중 주의와 함께 벌금 10만엔(약 113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야구기구는 또 이대호의 퇴장 명령에 분노해 니시모토 주심을 밀어 동반 퇴장당했던 모리와키 히로시 오릭스 감독에게는 벌금 15만엔(약 1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경기 6회초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는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상대 투수 기시 다카유키의 4구째에 방망이를 휘둘렀다. 주심은 이를 삼진으로 판정했다.
주심의 판정에 이대호는 삼진이 아닌 파울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리와키 감독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지만 거세게 항의한 이대호는 퇴장 명령을 받았다. 이에 흥분한 모리와키 감독이 주심의 가슴을 밀쳤고 주심은 감독에게도 퇴장을 명했다.
이날 이대호의 퇴장은 한국프로야구 경력 11년을 포함해 선수생활 13년 만에 처음있는 일.
한편, 퇴장당한 이대호에 대해 모리와키 감독은 “선수를 지키는 것이 감독의 의무다. 이대호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