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서울 서부지법은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9살 윤길자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 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박 교수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의뢰한 윤 씨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지난 2003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A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22살 B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B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영남제분 회장이자 윤 씨의 남편인 류모 씨는 윤 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요구한 뒤 수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사필귀정 벌 받아 마땅”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여대생의 원한이 풀릴 듯”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남편 구속 돈 있으면 살인해도 정당한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MBC 방송 캡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