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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로 불리는 사건을 겪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11년 만에 관련 회칙을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해자의 억울함을 대비해 ‘가해자’에서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란 2011년 여성 A 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 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B 군은 A 씨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남성성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남성성을 과시한 B군의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를 누리꾼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