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조정린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인용해 KBS 황수경 아나운서,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을 방송에서 언급한 TV조선과 조정린 기자가 피소를 당했다.
황수경 부부는 조정린과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핵심 제작진 7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V조선 변호인 측은 “뉴스 보도라면 책임져야겠지만 연예계 가십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시청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황수경 부부측과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황수경 부부 변호인 측은 “TV조선 측이 단 한 번도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이지만 민사 재판의 특성상 대리인만 출석해도 문제 없기 때문에 황수경 씨는 출석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린은 2002년 MBC ‘팔도 모창 가수왕’으로 데뷔해 고려대학교 언론학과를 진학했다. 이후 2012년 TV조선에 입사해 현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