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군 선수들은 더 춥다!

입력 2013-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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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1월 31일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금지
스타 선수들은 개인캠프, 2군 선수들은 국내 잔류
야구규약 예외조항 악용한 단체훈련 구단도 존재


겨울은 더 많은 자선과 베풀기, 나눔이 필요한 계절이다. 그러나 추운 날씨만큼이나 부익부빈익빈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프로야구도 예외는 아니다.

60억원, 70억원의 FA(프리에이전트) 대박 계약 소식이 줄을 이었지만, 프로야구선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 대졸사원 초임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자영업자다. 특히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금지를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많은 2군 선수들은 더 쓸쓸한 겨울을 맞고 있다.

12월이면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재활 또는 개인훈련을 목적으로 괌, 사이판, 오키나와 등 해외로 떠난다. 야구규약 제136조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비활동기간 합동훈련 금지 예외에 대해 ‘12월 중에는 재활선수, 당해연도 군 제대선수에 한해 국내 및 해외재활이 가능하며 트레이너만 동행할 수 있다. 입단 예정 신인선수는 코치 지도와 함께 국내훈련으로만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많은 재활선수들이 구단의 지원 속에 해외에서 몸을 만든다.

그러나 이 예외조항은 “프로야구선수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현장의 말처럼 충분히 편법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트레이너’라는 이름으로 동행하는 스태프 중 상당수는 프로야구선수 출신으로 사실상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12월 해외재활훈련 대상자는 대부분 팀의 핵심 전력으로, 저연봉 2군 선수들과는 거리가 멀다.

고액 연봉자들이 선택하는 개인해외훈련에는 2군 선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프로선수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만, 일부 구단에선 편법이 동원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구단이 숙소 이용 등 해외개인훈련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반사다”고 밝혔다. 매년 12월 여러 명이 함께하는 해외개인훈련에 이 같은 의혹이 따른다. 최근에도 신인선수 몇 명을 군 제대선수와 함께 해외로 보낸 팀이 있다.

12월에는 선수단 클럽하우스를 아예 폐쇄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저연봉 2군 선수들은 부족한 살림을 쪼개 개인훈련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12월을 따뜻한 ‘남국’에서 보내고 있는 스타들을 바라보는 2군 선수들의 겨울은 더 추울 수밖에 없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ushl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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