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골퍼 A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골프선수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했다고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골프선수 A 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후, 욕설에 이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프로골퍼, 괜히 일을 키웠네”,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관을 때리는 건 심했다”,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관도 답답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