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 폭행 프로골퍼 이정연 자격정지 2년

입력 2013-1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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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소속선수 이정연(34)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KLPGA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정연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회의 징계가 ‘봐주기’,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정연은 2013년 한 해 동안 선수분과위원장으로 선수대표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 중 가장 무겁다.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징계 수위가 높음을 강조했다.

이정연은 앞서 2014년 선수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자필 사과문을 협회에 보내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na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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