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황영조 감독이 우리나라 체육계에 쌓은 공적을 감안,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최근 황영조 감독이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민원이 제기돼 알려졌고 서울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무실은 제3자에게 전대가 금지돼 있다.
민원은 황영조 감독이 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사용료의 2배 이상 받아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조 감독은 서울시에 1년 5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황영조 감독은 오는 16일 서울시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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