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 사무실 불법 임대 의혹

입력 2014-01-10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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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사무실을 불법으로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황영조 감독이 우리나라 체육계에 쌓은 공적을 감안,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최근 황영조 감독이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민원이 제기돼 알려졌고 서울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무실은 제3자에게 전대가 금지돼 있다.

민원은 황영조 감독이 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사용료의 2배 이상 받아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조 감독은 서울시에 1년 5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황영조 감독은 오는 16일 서울시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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