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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 3분(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혼 상태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상북도 경주 한 펜션에서 동반 숙박하며 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자는 A씨의 배우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와 B씨는 1심 재판부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헀다.
사진|보도캡처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