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6시간, ‘약관보니 3시간에 6배 보상’…“어떻게 보상하려나?”

입력 2014-03-21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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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T 홈페이지

지난 20일 SKT(SK텔레콤) 통신장애가 6시간동안 지속된 가운데, 보상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T는 20일 오후 11시쯤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SKT는 이 사과문에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SKT는 “향후 정확한 원인 및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즉시 고객 여러분들께 보상방안 및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약관에 따르면 SKT 이용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앞서 SKT 통신장애는 20일 18시부터 서비스가 복구된 23시 40분까지 약 6시간가량 지속돼 고객들에게 불편을 안겼다. 이 기간동안 SKT 이용자들은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으로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없이 끊기는 현상을 겪었다. 또 데이터 송수신이 안돼 인터넷, 카카오톡 등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다.

SKT 통신장애를 겪은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통화가 안돼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SKT 통신장애, 보상 제대로 해줘라” “SKT 통신장애, 앞으로 제대로 서비스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KT 홈페이지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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