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체부)가 징계·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스포츠 4대악’ 관련 제보에 100만∼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2월초부터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한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이에 앞서 신고된 사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을 출범시킨 바 있다.
김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