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불법도박 후폭풍…20억 소송 당해 ‘충격’

입력 2014-04-0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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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동아닷컴DB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불스원은 지난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수근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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