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엽 판사, 칠곡계모사건 양형 논란…계모 징역10년, 친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04-11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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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판사

'김성엽 판사, 칠곡 계모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인 임모 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인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또 의붓딸에게 상상을 초월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등을 저지른 것.

한편 언니인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김성엽 판사, 칠곡 계모 사건 양형 논란", " 김성엽 판사, 칠곡 계모 사건 솜방망이 선고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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