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 ‘사형 구형’ 검찰 항소 방침

입력 2014-04-11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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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캡처

‘울산 계모 징역 15년’

울산 울주에서 의붓딸을 학대,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 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 했었다. 울산 검찰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계모 박 모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모 씨는 경찰에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딸의 사체 옆구리에 멍이 심하게 든 것을 발견하고 묻자 “인공호흡 과정에서 생긴 멍 자국”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딸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형량 가벼운 듯”, “울산 계모 징역 15년, 더 무겁게 처벌했어야”, “울산 계모 징역 15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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