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할리우드 액션’ 방지대책
FIFA, 적발 시 벌금만 1172만원 부과
종목을 막론하고 심판의 눈을 피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선수들이 범하는 ‘시뮬레이션 액션’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할리우드 액션’으로도 불리는 시뮬레이션 액션은 아무래도 다른 어느 종목보다 신체접촉이 많은 축구, 농구 등에서 빈번한 편이다.
세계 최고의 농구선수들이 모여 있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선 늘어가는 시뮬레이션 액션을 줄이기 위해 ‘안티 플라핑 룰’을 도입했다. 비디오판독을 통해 적발된 시뮬레이션 액션에 대해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경고가 누적될수록 벌금도 가중되며 6차례 경고를 받으면 출전금지까지 내려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시뮬레이션 액션에 대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FIFA가 최근 브라질월드컵 본선 진출 32개국에 배포한 징계 규정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경고를 받은 선수는 1만스위스프랑(약 1172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고누적, 퇴장에 따른 벌금 7500스위스프랑(약 880만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FIFA가 시뮬레이션 액션 추방을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브라질월드컵에선 다른 경고에 대한 벌금도 과거에 비해 강화된다.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다가 적발돼 경고를 받으면 7500스위스프랑을 내야 한다. 2010남아공월드컵 때는 5000스위스프랑(약 587만원)이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topwoo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