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학생은 밤에 공부만 해야하나?

입력 2014-04-24 2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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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학생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게임 시간 제한은 통제가 쉽지 않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 게임을 즐기는 누리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게임 업계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셧다운제가 지속된다면 자율학습 시간 등을 줄여 공부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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