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정책 함정 있다…수면시간 만큼 추가 근무, 실효성은?

입력 2014-07-17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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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낮잠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의 낮잠 정책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 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낮잠 정책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낮잠 잔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 시간 잔 만큼 한 시간 늦게 퇴근하라면…", "잔만큼 연장근무? 변비 핑계로 화장실서 조는 게 낫다", "서울시 낮잠 정책, 취지만큼 잘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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