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못 벗었다…재판부,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

입력 2014-08-08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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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은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404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200만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성현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채모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와 채모 씨의 성매매를 알선자로 지목돈 강모 씨는 징역 6월과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채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성현아는 선고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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