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새국면 맞나?

입력 2014-08-13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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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강용석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는 이유로 강용석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강용석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 뒤로는 변호사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바닥까지 추락했던 호감도를 높이며 최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JTBC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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