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물티슈 제조업체 ‘몽드드’가 국가공인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몽드드는 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실시한 ‘경구독성테스트’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경구독성은 입을 통한 섭취에 따른 독성을 의미한다.
몽드드 측은 “이 시험은 지난 7월 21일 몽드드가 직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접수, 의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6호에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되어 9월1일 완료되었으며, 금일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몽드드 물티슈를 단회경구투여시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개략의 치사량은 2000mg/kg B.W. 이상으로 사료된다’고 밝혀졌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고 용량으로 설정된 2000mg/kg B.W.를 투여 했을 때의 결과이며, 시험물질 투여 후 14일간 사망률, 일반증상 및 체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몽드드 측은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뿐만 아니라 몽드드 전 제품의 보존제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미만 사용 시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몽드드 측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원료이며,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과연 진실은?”, “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반품 회수조치 해 주는구나”, “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식약처 발표 결과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