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브랜드에 과징금 10억7000만원 부과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앞세운 기능성 신발엔 정작 그런 기능이 없었다. 리복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기능성 신발이나 의류 광고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과 의류의 다이어트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국내외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등 5개 외국브랜드와 휠라와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4개 국내브랜드 등 총 9개다. 특히 리복과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 외국 브랜드에 대해선 해외본사가 국내 광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해외본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외본사를 국내광고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체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과 의류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객관성이 없는 평가수치, 시험과정상 오류 발견 등 광고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로 대부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품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 사례로 비춰볼 때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