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MBC
김주하 MBC 전 앵커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가 온라인을 휩쓸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 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을 지었다.
각서는 강 씨가 2년간 외도한 사실을 들킨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당시 강 씨는 각서에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3억2700여만 원을 그해 8월 24일까지 김 씨에게 주겠다고 썼으며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각서에 적힌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김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며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이 이어졌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도 있구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 전쟁의 끝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잘 해결되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씨는 2004년 강 씨와 결혼했다. 그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