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은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아내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대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A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부인 A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B 씨로부터 4억 1400만 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