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합동훈련 진실게임

입력 2014-12-16 06: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홍원기 코치. 스포츠동아DB

홍원기 코치 펑고 등 비활동기간 중 훈련 논란
선수협 “규약 위반 땐 벌금 3억원” 제재 시사

12일 목동구장. 강정호의 해외진출로 수비 포지션을 3루수에서 유격수로 옮긴 넥센 윤석민(29)이 홍원기 수비코치(사진)와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강철 수석 코치와 강병식 타격 코치도 그라운드에 나와 있었다. 윤석민 외에 다른 선수들도 훈련을 했다. 15일 한 매체가 이날 윤석민과 홍 코치의 훈련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홍 코치가 선수의 훈련을 돕거나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비활동기간 중 훈련금지’ 조항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서재응(KIA) 회장은 15일 이 소식을 접했다. 홍 코치가 직접 펑고를 쳤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선수협은 ‘합동훈련 사실이 인정되면 즉시 선수협 결의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코칭스태프가 관련된 훈련이면 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합동훈련으로 판단하고 선수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구규약 제138조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12월 중 재활선수, 당해연도 군제대 선수에 한해 국내 및 해외 재활이 가능하며 트레이너만 동행할 수 있다. 입단 예정 신인선수는 코치 지도와 함께 국내훈련으로만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선수가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할 때·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는 예외로 본다. 이른바 ‘비활동기간 훈련금지’ 조항이다.

선수협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난 2일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에 허용됐던 재활선수와 당해연도 군제대선수도 합동훈련을 불허하고, KBO와 협의해 구단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국장은 “2일 총회에서 합동훈련을 어긴 팀 선수단은 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넥센 이사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 이사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각 구단 선수들은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단 전원이 연봉 일부를 모아 상조회비를 마련한 뒤 경조사에 쓰고 기부를 하고 자체 복지에 쓰기도 한다. 3억원은 부담이 큰 벌금이다.

넥센 염경엽 감독은 “감독을 맡은 후 2년 동안 항상 선수협의 취지에 찬성했고 원칙을 지켜왔다. 선수들의 자율에 맡겼을 뿐 단체훈련을 지시한 적이 없다. 선수가 원하면 코치가 야구장에 한 번 나가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ushlkh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