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 복모 씨(32)가 술집과 파출소에서 횡포를 부려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커졌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복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결정했다.
100억대 슈퍼개미로 불리는 복 씨는 10여 년 전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 수익을 냈다.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처분을 받게됐다.
복 씨는 파출소 연행 당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급소를 발로 차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에서 복 씨는 "내 돈 100억 원 중 10억 원만 쓰면 너희들 옷을 벗길 수 있다. 1억 원씩 주고 사람을 시키면 죽일 수도 있다"며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복 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100억대 슈퍼개미 복 씨의 모습이 새삼 인기를 끌었다.
복 씨는 지난 2011년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다. 당시 그는 "3년간 이성 교제를 하지 않았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 그런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이번 기회에 내 모든 걸 보여준 뒤 반쪽을 찾으려 방송에 나왔다"고 털어놨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