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공황장애, 아내 빚보증에 따른 재산 가압류 원인?

입력 2014-12-19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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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 사진|동아닷컴DB

'김구라 공황장애'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해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9일 김구라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지난 18일 입원한 것은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아내 이씨의 친인척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김구라가 방송에서는 아내의 빚보증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동료 연예인과 스태프 등에게는 고민 상담을 하며 세세하게 털어놨다.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아내 이 씨는 친인척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됐고, 이를 김구라에게 얘기하지 않은 채 해결하려다 지인들에게 빚을 지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김구라가 알게 된 빚의 액수만 17억~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구라는 방송 출연료 등 수입으로 빚을 갚아갔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7개월여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김구라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김구라 공황장애, 힘내세요" "김구라 공황장애, 이런일이" "김구라 공황장애,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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