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이수만 측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아니다”

입력 2015-01-13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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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이수만. 동아닷컴DB·스포츠동아DB

연기자 한예슬 등이 해외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보도에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함께 거론된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측도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다”고 해명했다.

12일 KBS 1TV ‘뉴스 9’는 ‘재벌·연예인 13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보도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과 한예슬 등 재벌과 부호, 연예인 44명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키이스트 측은 이날 밤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쳤다.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며 “한국에서 활동이 많아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적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미숙함으로 벌어진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SM 측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SM 측은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으며,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다.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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